시각장애인 전용통신망 재인증받아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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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전용통신망 재인증받아야 이용 가능

0 4,924 2009.10.20 18:18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시각장애인 전용 통신망(넓은마을, 아이프리, 온소리도서관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 재인증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인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위 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다른기관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재인증 기간 중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부여된 전자책 등을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용자가 접속해 이용하는 편법을 막고 건전한 정보교환의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라고 전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전용 통신망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재활정보와 이메일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만 재인증 절차.

기간: 2009년 10월 13일~10월 31일
대상: 넓은마을, 아이프리, 온소리 기 가입자
내용: ID 재 승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개인정보 제출(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화 (02)936-6639 / 팩스(02)931-7427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02)880-0802 / 팩스(02)887-1120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 (02)451-6080 / 팩스(02)451-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