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를 대폐차 할 때
저상버스로 우선교체토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다. 장애인을 포함한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교통수단·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교통수단·이동 시설에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제약 없도록 각종 지원을 해야하지만 정부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3~4년 전부터 차량연한에 따라 대폐차되고 있는 시내
저상버스 자리에 새로운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로 교체되어 운행이 되고 있으며 10년째 시외이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폐차를 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시내
저상버스가 대·폐차 될 때 새로운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하지만 일반버스가 도입된다. 특히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계획과 지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통약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족하나마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시외이동권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돈이 있어도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탑승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이 개정안이 꼭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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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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