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청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후보자 방송 연설, 토론회 방송 등에서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각각
헌법소원을 냈지만, 결국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다양한 수단 존재 기각”앞서
시각장애인 A씨는 2017년 7월 21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제5조제항으로 인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현재 점자출판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점자도서관 수가 전국 약 40여개에 불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작성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점자형 선고공보의 면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점자출판 시설 및 점역‧교정사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가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판단했다.
또한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개선됐으며, 점자형 선고공보에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자는 일반 활자에 비해 출판시설이 부족하고 점역‧교정사의 수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제작할 수 있는 출판물의 양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공보조항이 비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화방송 의무화 NO, “선거정보 획득 확대‧과다 비용 기각”청각장애인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7월 21일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 70조 제6항,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으로 인해 선거법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하위규범을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 의무화가 특히 자막방송의 경우 규범적으로 상당 부분 구현돼 있으며, 한국수어‧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권을 침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수어‧자막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 등을 갖출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한국수어‧자막방송 여부가 결정되는 점,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는 점,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와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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