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어떻게 바뀌나
월 60시간 이상 ‘뚝’ 장기요양+활동지원 제공
종합조사 통한 급여량 산정, 3월부터 이용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22 13:24:56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장애인 중 기존 급여량보다 줄어들 경우,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
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582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급여량 산정은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뺀 점수를 종합조사에 대입하면 된다.
즉, 장기요양 2등급(96시간), 종합조사 결과 8구간(255점)을 받은
장애인은
255-96=159로, 종합조사 12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150시간이다. 여기에
장기요양(96시간)을 더해
총 246시간을 제공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
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 약 1582명 중 급여량 차이로 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90명으로 추정되며, 2021년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410명(기존 도래자 322명 포함)으로 예상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2013~2020년)
65세 도래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해서는 22일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령
장애인이 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 수요)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간 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앞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불편함 없이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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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