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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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전수조사

최고관리자 0 3,122 2021.01.14 16:10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전수조사

정신질환자 차별 현황 실태조사 등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 6대 전략 담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확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14 13:55:10

치료친화적 환경조성(안). ⓒ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치료친화적 환경조성(안). ⓒ보건복지부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개선협의체가 운영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대 전략과 핵심과제가 담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최대 병상수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병상 당 이격거리 1.5m 등으로 개선한다.

또한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유관기관, 전문가, 당사자·가족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타의에 의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우선 폐지하고, 추후 외래·발병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결과에 따라 제도화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이 시범사업은 퇴원 전 통원치료·재활계획 수립, 복약지도와 증상발생시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퇴원 후에는 병원 사례관리팀이 방문관리와 전화상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작, 2022년 끝난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지난해 348개에서 2025년까지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를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올해부터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이 포함된 주를 ‘정신질환 인식개선주간’으로 정해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하고, 2022년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와 개선 요청 근거 등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언론·미디어 점검,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등 당사자와 가족 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 2022년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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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