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활동지원 개선 ‘성과’보고서에는 먼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담겼다.
또 지난해 5월 당시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한 뚜렛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예외적 장애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제도 관련으로는 수급자가 2019년 대비 8.5% 증가(2019년 12월 10만 6000명→ 2020년 12월 11만 5000명)했고, 월 평균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모든 장애유형에 서 고르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해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담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생활 어려움에 대응해 긴급
활동지원, 24시간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한 모든 브리핑 시 수어통역을 제공했으며,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2018년 9월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제시했다.
이후 2019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대폭 인상(기존 월 20만원→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권 관련 정책으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0개소 확충,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등 장애인 건강관리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법을 제정(2020년 6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확대(2019년 18개소 → 2020년 20개소),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수업 47개소 운영 등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 부분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