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범위의 모호함, 과도한 업무, 낮은 처우 수준,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 환경 등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업무의 명확화, 신변 안전 확보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에 ‘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 인력 운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게재했다.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운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자 3명의 인터뷰와 75명의 기관 및 종사자 실태조사 자료가 담긴 ‘사회복지 보호 서비스 인력의 수급실태와 운영제도 연구’(박세경, 2020)를 분석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직무 실태와 교육 훈련 현황, 근로 여건과 처우 등과 함께 장애인 권익옹호 분야의 인력운용 실태를 파악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의 정립을 위해 기관과 종사자 측면에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것.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당 약 14만 명 대응장애인권익옹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은 장애인 학대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학대의 실체를 파악하고 학대 피해자를 지원해 이들의 회복과 침해된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중앙기관은 지역기관의 지원과 연구조사, 종사 인력의 교육,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홍보 업무를, 지역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해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처리하며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기관은 경기도에 2개, 경기도를 제외한 각 시·도에 1개가 설치돼 전국에 18개의 지역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등록 장애인 14만 6279명당 1개소가 설치된 셈으로 기관당 대응 인구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많고 노인보호전문기관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지역기관의 절대 수가 적고 기관별 관할 범위가 넓어 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데에 많은 부담이 따른다.
장애인 학대 선별 기준 불명확·피해자 돌봄서비스…업무 범위 모호장애인 학대는 규정과 대응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규정의 문제는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사고’ 중 장애인 학대를 선별하는 문제다.
이는 장애인 학대를 규정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자원이 희박하기에 발생한다.
대응의 문제는 ‘학대 대응 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문제다. 대표자 인터뷰를 통해 학대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권익옹호기관 종사자가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기 상황의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은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나, 피해자를 종사자의 집에서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활동 또는 간병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익옹호기관 종사자가 본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