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키오스크 접근 ‘첩첩산중’현재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등 정보약자의 접근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23조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의무 및 차별금지,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9년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울・인천・경기에 설치된
키오스크 800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조사했으며,
키오스크 총 800대의 접근성 수준은 평균 59.8점으로 접근성 수준이 낮았다.
은행과 관공서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각각 74.8점, 70점으로 접근성 수준이 높은 반면,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는 50.5점, 대학51.1점, 주유소・충전소・주차장은 52.7점으로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수준이 낮았다.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 시 문제점으로는 ▲휠체어 사용자의
키오스크 작동과 화면 인식 불편함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터치스크린 인식을 위한 대체방법 미제공 ▲시각적 콘텐츠의 음성정보 미제공 ▲표준 이어폰 단자 미제공 ▲이어폰 연결 시 스피커 소리 미차단 등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개선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접근성이 보장되는
키오스크를 구체적 수단에 포함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에 접근・이용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언제쯤’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하나로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 12월 기준 각 지자체에 총 202개소가 설치됐으며, 1073명의 수어통역사가 근무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 202개 수어통역센터의 지역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총괄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역별 센터에 대한 중앙지원본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지원조직에 불과할 뿐, 법령상 근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니다.
앞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중앙수화통역센터 설치가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지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 현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역수어통역센터를 통합 운영 및 관리하는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를 통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연구, 지역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운영지침 수립, 지역수어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수어통역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