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중증 장애인 등)도 방문지역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시장·군수)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시장·군수)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이동시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월18일~3월9일)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02-2110-8687, 팩스:02-507-7676)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신문(http://www.e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