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에 핵심 기반이 되는 장애인방송 관련 기술 표준화 작업을 완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단체표준으로 채택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장애인방송 공통 기술표준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자막방송은 자막 표시에 필요한 한글문자코드와 화면표시 명령어를 비디오스트림에 실어 전송하면,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수신기가 해석해 내장된 폰트로 TV화면에 표시 ▲수화방송은 방송 영상과 수화통역 영상을 미리 믹스한 비디오스트림을 전송하면, 수신기가 TV화면에 표시 ▲화면해설은 일반인을 위한 주 음성과 화면해설 음성을 미리 믹스한 화면해설 오디오스트림을 전송하면,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수신기가 화면해설 오디오를 출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대부분 방송매체에서 장애인방송 기술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상호호환이 어려운 서로 다른 기술표준을 사용해 일부 유료방송에서 지상파의 장애인방송을 재전송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각 방송매체의 표준담당자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방송 기술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난 4개월여간 집중적 논의를 통해 공통 기술표준을 개발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표준(TTAK.KO-07.0093)'은 TTA 홈페이지(www.tta.or.kr)를 통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사업자 및 단말제조사가 공통 기술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시험용 방송 스트림'을 제작·배포하고, TTA에 표준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시험환경을 구축·운영하는 등 기술표준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상파-유료방송 간의 장애인방송 재전송 등 원활한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통 기술표준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제정될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고시'에 방송사업자 및 단말제조사의 공통 기술표준 준수 의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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