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조정하고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진료 및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이 면세대상에 추가됐다.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은 농식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다. 시행령 공포와 함께 구체적인 면세 범위에 대한 고시도 시행된다.
재정부는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조정했다.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달 말 또는 10월 초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하고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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