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제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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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제가 해답?

0 3,785 2012.04.27 09:4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향점 모색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주장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제’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가 뜨겁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최로 지난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자협 박홍구 정책위원장과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정책실장, 그리고 황백남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자협 박홍구 위원장은 한자연 등 일부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제기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증제’에 대해 “인증의 기준과 주체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인건비의 최저 기준 마련과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우선 파견 등의 기본적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준·지원 제시 ▲지적·발달장애인 영역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연구 ▲장애인 지역사회지원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등 기존 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발제 후 참가자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반면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짧은 시간에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발전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07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 후 ‘활동보조서비스’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는 등 자립생활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 인증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황 소장은 “센터의 신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립생활센터의 실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자립생활센터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숭실대학교 김경미 교수는 자립생활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탈시설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자립생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지적·발달 장애인을 포괄하고 1:1 동료상담이 가능한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자립생활센터에서 탈시설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한자협과 한자연이 서로 협력해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법적 위상이 낮음을 꼬집으며 명확한 평가 기준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남 정책실장은 “몇 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자립생활’의 위상은 높지 않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지위와 정부지원을 확보하려면 명확한 기준 제시와 평가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자립생활센터 규정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는 ▲자립생활센터 소장 자격을 장애인으로 규정 ▲설립목적에 따라 특정 유형이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탈시설·주거지원 등의 전환서비스 등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