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9월부터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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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월부터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0 3,769 2012.08.29 11:56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시행령 개정안은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였다.
      * (납부능력 유무)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공개제외 사유)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 납부, 채무회생 진행 중, 재산손실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다고 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외
      * (공개 범위)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3) 현행 제도관련 법령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 그 밖에도 법령 위임규정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였다.


□ 한편, 금번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추진은 복지부가 계속 추진 중인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부과체계 개편 노력과 같은 맥락으로서 보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
  ○ 정부는 작년에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 (상한액인상) 직장가입자는 186만원 →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82만원 →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소득자 2천여명이 월평균 보험료 약 30만원 추가부담 (‘11. 7월부터 시행)
     ** (피부양자제외)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재산가 18천여명이 월평균 보험료 약 22만원 부담 (‘11. 8월부터 시행)
  ○ 올해 초 전월세 급등시기에는 취약계층인 전월세가구의 부담을 덜고자,
     -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 충당을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는 해당 부채를 공제하였으며,
     -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금액에서 300만원을 기본공제하여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줄어들 전망으로,
  ○ 향후에도 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말에 공포하고,
  ○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진행(법제심사)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8월 말에 공포하여,
  ○ 9.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법령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