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예산 800억원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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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예산 800억원 증액해야’

0 3,729 2012.11.27 11:23

최중증 독거장애인 및 취약가구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확대,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800억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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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용익 국회의원은 12일 “최중증 독거장애인 1,578명(인정점수 400점 이상)과 동거인이 장애인이거나 아동, 노인인 취약가구는 551가구에 대해 24시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모자라 화재로 목숨을 잃는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


 


현재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2급(1만여명) 확대, 장애아동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간 성인수준(월 62시간→103시간) 확대, 원거리 및 공휴일 이용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예산으로 3,21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동거인이 장애인 이거나 아동, 노인인 취약가구 200명에 대한 추가급여는 80시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최중증 독거장애인 및 취약가구에 대한 24시간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최중증 독거장애인 1,578명을 위한 571억6,600만원, 취약가구 551가구를 위해 221억3,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차상위수급자 5,617명에 대한 본인부담금 2만원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U-Care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독거장애인가구와 동거인이 장애인, 아동, 노인인 취약가구 장애인의 경우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설치예산으로 3억1,500만원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