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멀고 험한 길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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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멀고 험한 길 아닌 ‘이유’

0 3,939 2013.02.26 17:58

지난해 ㅇㅇ유통에서 장애인 미고용에 따라 부담금 납부와 기업명 공표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장애인 고용에 따라 67천만원 부담금 감면과 24천만원의 장려금 등 전체적으로 약 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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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 명단 공표를 보면, 30대 기업은 물론, 이름을 들어볼 법한 많은 기업들이 함께 속해있다. 부담금 납부와 기업명 공표라니. 불명예도 이런 불명예가 없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이라는 산은 멀고 험하기만 한 게 아니다.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기 힘든 기업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직접 장애인을 고용하기 힘든 기업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에 포함시킨다는 점, 따라서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받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회사 설립 시 국가로부터 설립 지원금을 받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제도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활로를 열어준다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가이드Q&A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본다.


 



 


 


지난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에 참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LG전자관계자들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고용, 험하지만은 않다=장애인 고용 방법은 직접 고용모델과 간접 고용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고용의 경우 공단에서 모집대행, 맞춤훈련, 지원고용과 같은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간접고용모델은 연계고용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연계고용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30% 이상의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하나의 기업에서만 설립 가능할까? 역시 아니다. 하나의 기업만이 아니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소유 및 출자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율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게 되면 2011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85조의 6에 따라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장애인 채용, 막막하기만 하다?=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장애인고용이 함께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종선택 이후 장애인고용을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에 추천을 의회하고, 해당 직무를 분석해 적합한 장애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장애인고용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사 등을 고용해 전반적인 장애인 모집, 채용, 직무배치 및 노무관리 등을 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비장애인의 채용 방법으로는 모회사에서 파견 또는 전직하는 방법과 공개 채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장애인 고용 전문가 및 기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하면 관계가 어떨까?’ 걱정한다면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비장애인 근로자에게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 모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근로자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존재한다. 시정조치, 경고, 인증취와 같은 제재조치 등이다.


 


먼저 시정조치는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편의시설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을 미준수하는 경우다.


 


경고는 사후관리 실시일이 속한 월부터 이전 6개월간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내려진다. 인증취소는 동일한 사항으로 연속해 2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의 휴업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직무는 일반 사무 직종인 인사지원 총무 인쇄 문서사업부 우편 서비스 등이며, 세탁업, 청소업 헬스 키퍼, 단순 노무도 있다. 실제 기업의 사례를 보면 사무지원, 콜센터, 헬스키퍼, 보안시스템, 빈 병 수거 및 세척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