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0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2차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09년 2차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안내>>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대상 보조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37종
(100만원이상 고가보조기기 제외)
□ 지원내용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09년 8월 13일(목) ~ 8월 31일(월)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붙임 : 1. 09년 보조기기 사업안내문 1부
2. 보조기기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