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
구매비율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지난 2012년 0.49%, 2013년 0.72%, 2014년 0.91%으로 법정
구매 목표비율인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서비스)의 100분의 1이상이 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관종류별로 보면 지난해 전국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0.72%로 가장 낮았다.
구매액은 2013년 2368억원에서 6.8%가 줄어든 343억원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0.83%, 공기업은 0.97%로 조사됐다.
국가기관의 우선
구매 비율은 1.06%로 유일하게 목표치인 1%를 넘었다. 국가기관들은 2013년 402억원보다 48% 증가한 596억원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촉진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계획’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다르면 올해 95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4457억원으로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보다 26.2%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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