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공익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장애인계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뇌병변
장애인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버스회사 등 7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장애인, 노인,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시외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8개의 단체로 구성된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재판 진행 중 국가 등은 기차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등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시외 구간을 다닐 수 있어
이동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지난 3월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 권고를 했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심리결과 청구 중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한 일부청구가 이유가 있다”면서 “버스회사 2곳은 시외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포함할 것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의 1심 판결 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버스회사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법원의 판결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전보다 진일보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회피했던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도 “이
소송을 제기
소송의 본래 목적은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달라는 거였는데 버스회사 2곳에서만 차별을 시정하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약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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