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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865 2009.07.03 16:59

복지부 "소규모 시설 신축 이뤄질 수밖에…"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주거지원서비스로 한정할 것" 
장애인의 자립생활 주제로 열린 한일심포지엄 '눈길'  

 
한일 양국의 장애인복지현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2009 한·일 장애인복지 국제심포지엄-장애인과 커뮤니티(community)’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대구한의대학교와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이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주거복지, 장기요양, 의료재활 등 총 4가지 주제로 3일까지 이어진다.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 배워보자=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도 이제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이 이에 협력해야 한다는 국제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본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교류하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경도사회복지협의회 전 회장 오오다케요시키씨는 “작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장애인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심포지엄을 통해 양국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배우고 논의하는 것으로 도입해야할 것과 개선돼야할 점이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거서비스 일원화, 소규모 시설 확충 추진=‘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주제로 진행된 1부 순서에서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주거정책에 대해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구조를 주거지원서비스만으로 한정하도록 개편해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거주기능을 가진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 등을 통합해 주거서비스 일원화 ▲신축 시설 30인 이하 제한 ▲시설 내 서비스 기준 표준화 및 최소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들 "시설 신축은 안 된다"=이어진 질문시간에서 복지부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참가자는 “서울시내 생활시설의 장애인 절반이상이 당장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소규모화라 할지라도 시설 신축은 자립생활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 김동호 과장은 “시설서비스 욕구가 존재하는 이상 당장 시설 폐쇄는 어려우며 시설 신축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 소개=이타바시구 마쯔구라 쯔토무씨는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소개하고 최근 현황을 공유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제정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먼저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 종류별로 나눠진 시설·사업체계를 6개 산업으로 재편하고, 지역생활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서비스를 만들어 시설 장기 입소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돕고 있다.

이어 신주쿠 케야키원의 시설장인 스기하라 모토코씨가 현장경험에 비추어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출 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