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염원, 20대 국회에서 ‘결실’

   커뮤니티   >  복지뉴스

복지뉴스

장애예술인 염원, 20대 국회에서 ‘결실’

최고관리자 0 3,510 2020.05.21 09:30

장애예술인 염원, 20대 국회에서 ‘결실’ 

장애예술인지원법 본회의 통과…“창작 지원”

직장내 인식개선교육 자격기준 강화 등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20 18:16:49

장애인문화예술축제 한 장면.ⓒ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문화예술축제 한 장면.ⓒ에이블뉴스DB
장애예술인들의 염원인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무대가 부족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방송 등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고용을 촉진하도록 한 것.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2016년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19년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 부족, 창작 연습공간 부족,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등에서 장애예술인 지원 내용이 일부 있긴 하지만,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 법률안이 마련된 것.

법안 내용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시책 마련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 노력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운동 추진, 장애예술인 고용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개선 노력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 기관 지정 등이 담겼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습.ⓒ에이블뉴스DB
또한 이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격기준 강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할 경우, 내부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 자체적으로 집합 교육 형태로 실시할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2018년 1월 17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과거사조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외압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2018년 1월 17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과거사조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외압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법무사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시험 응시 자격이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