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보건․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커뮤니티   >  복지뉴스

복지뉴스

하반기 보건․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0 4,354 2010.06.29 12:38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한다. 중증화상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를 23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지급=7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201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고 이를 합산해 지급한다.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이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된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7월 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적용한다.


 


또한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10월 1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보험의약품 상환제도인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렴하게 구입·신고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 대부분이 상한가에 맞추어 약제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음성적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액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이 인하된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인하돼 전업주부,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확대 오픈=영유아 보육 정보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육포‘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 확대 개편해 오픈한다.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합해 연동함으로써 보육관련 각종 상담, 구인구직, 교육관련 정보 등을 아이사랑 보육포털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보소외계층(노약자, 약시자, 다문화가정, 지체부자유자, 일시적 시력상실자 등)의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해 마우스를 가져다 놓는 곳에 해당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서비스(TTS)를 도입했다.


 


부모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의 어린이집 찾기(위성/지도)를 통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집근처 가까운 곳을 검색하고 기본정보를 토대로 어린이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보육료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궁금한 부모의 경우 시·군·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아동 및 가구 정보를 기준으로 정부지원 보육료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보육료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의 경우 카드 결제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결제도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영유아 자녀에게 알맞은 추천식단, 나들이·문화정보, 육아정보, 교육프로그램 등 알차고 유익한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육아,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등 각종 보육관련 온라인 상담을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육관련 종사자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던 경력관련 사항을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통해 본인의 자격 및 경력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 홈페이지에서 각각 제공되고 있던 종사자 자격관리,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등 어린이집과 관련된 각종 제도 또한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7월 1일부터 발달지체 영유아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연도별로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영유아로 발달지체 영아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5가지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이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발달지체 영유아는 지역교육청(특수교육센터)에서 진단.평가 등을 통해 발급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희망자 한해 국민연금 계속 가입=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복지부는 7월 중에 국민연금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최소기간(10년) 충족 혹은 연금액 확대를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더 많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내실 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 상향 신고 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농업소득 감소, 농촌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농업 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을 하는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정부는 7월 중으로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해 농어업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지원부와 축산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확인절차 생략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증 등이 있더라도 시장.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완화 및 행정처분 합리화=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과 부합하도록 차등화 할 예정이다.


 


또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부담도 경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2년제와 3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차등화해 3년 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의 제조업무 종사경력을 4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품질관리인의 자격요건을 전문대학 교과과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획일적 자격요건 규정으로 인한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품질관리인 자격취득 장벽을 제거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이중제재를 합리화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교육훈련 주기를 2년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영업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시설개수명령 미이행 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만 부과된다.


 


또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해 GMP 적용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