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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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0 4,603 2010.12.28 11:4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확대될 전망이다. 

2011년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제공 내용으로는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의자,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화·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이 준비돼야 한다.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고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2011년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