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다문화 어린이집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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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다문화 어린이집 전액지원

0 4,771 2010.12.28 11:43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강화된다.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으나, 2011년에는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전액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했던 20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어린이와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될 전망이다. 

신청은 자녀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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