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5%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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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5%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건설

0 4,226 2012.04.26 09:30


수도권 30년 이상 임대목적 주택…이외 지역은 3%



국토부, 26일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25 12:00:10

앞으로 수도권에서 30년이상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가구의 5% 이상을 장애인, 고령자 전용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 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땐 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5%, 수도권 외 지역은 3% 이상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 건설해야 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국토해양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국토해양부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도 마련됐다.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지었다.

먼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보면 모든 문은 휠체어가 통과하는 데 필요한 최소폭인 85cm 이상(욕실은 80cm) 되야 하며, 손잡이는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해야 한다.

욕실 출입구에는 야간센서등을 설치하고, 욕조 높이는 바닥에서 45cm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동 가능 샤워기와 안전손잡이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를 사용해야 하며, 거실과 욕실, 침실에는 비상연락장치가 마련되야 한다.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은 지체장애인일 경우 현관의 마루굽틀 경사로와 욕실 좌변기 옆에 75cm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일 경우, 거실의 조명밝기는 600~900lx, 침실 조명밝기 300~400lx 등이 마련돼야 한다.

주택개조 비용도 지원된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인 기준 444만7000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가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년마다 한번씩 주거약자의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이다.

한편,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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