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9일 시각
장애인 본인이
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A보증
보험사가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뒤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A보증
보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여, 54세, 시각장애)씨는 지난 4월 “3월 A사 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명의로 이행보증
보험(전대차
계약(월세 등 지급
계약)을
가입하고자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했으나, A사가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진정인이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어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당일 오후 설계사가 진정인을 방문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활동보조인이
보험계약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고, 현실적으로 청약관련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전화상을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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