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자석 왜 옆 칸에 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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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자석 왜 옆 칸에 배정될까?

0 3,665 2012.11.27 11:09

뜻하지 않은 상황…‘연석좌석’ 이해 필요


장애인석 주변 이미 예약 및 발권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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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나 열차(기차)를 이용할 경우 활동보조인을 장애인보호자로 해서 할인 받거든요. 근데 매번 좌석을 멀리 받아 떨어져 앉았어요. 심지어 다른 칸에 앉은 적도 있었죠. 매번 멀리 떨어져 앉으니까 활동보조인이 필요할 때 마다 소지 질러 부르거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야 만 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장애인석, 보호자석 같이 예매를 했는데 왜 좌석이 멀리 배치되는 건가요? 보호자좌석을 임의로 배치 받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리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정우, 지체 1급)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의 부족,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전철과 기차를 애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의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있다. 또한 4~6급의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열차에 따라 요금 30% 또는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도시철도(지하철, 전철)의 경우에도 100% 할인 받아 무료로 탑승 가능하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 남씨처럼 ‘왜 장애인, 장애인보호자석을 함께 발권했는데 좌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다.


 


현재 코레일은 승차권 발권 시스템 상 장애인석과 장애인보호자석은 ‘연석좌석’으로 배치·운영되고 있다.


 


연석좌석이란 장애인석과 장애인보호자석이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연석좌석으로 최대한 장애인석과 장애인보호자석이 가깝게 앉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 멀리 앉을 경우도 있다. 이는 발권했을 당시 장애인석 주변의 좌석이 예약됐거나 발매됐기 때문이다.


 


남씨의 사례 처럼 보호자석에 활동보조인이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족이 앉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석이 멀리 배치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무턱대고 주변 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내 상황이 이러이러 하니 바꿔달라’ 일일이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수치심, 모멸감 등의 감정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 코레일 담당자는 차량 내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리를 바꾸거나 미리 자리를 예매하는 방법이 좋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승무원이 장애인석 주변에 앉은 비장애인 고객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같이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옮겨주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면서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차를 이용할 경우 시간을 두고 좌석을 예매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