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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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우기’

0 3,605 2012.11.27 11:14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신고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신고한 부담금이 작년 한 해만 모두 907억7천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 81개 대상 기관 가운데 21곳, 근로자 부분에서는 3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부담금을 신고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모두 11억900만 원을 신고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부담금 신고 기관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청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2천800만 원의 부담금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천 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3%에 불과했으며,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영 의원은 “힘 있고 돈 있는 곳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은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이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자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매칭 직업교육, 취업 알선과 함께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