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의자에 묶는 등 체벌한 교사에 엄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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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의자에 묶는 등 체벌한 교사에 엄중 주의

0 3,772 2013.02.26 17:54

인권위가 장애학생을 체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학교장과 교육감을 통해 엄중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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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에 있는 A국립특수학교에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기초조사 뒤 작년 6월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1997년 세워진 A학교는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학교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A학교에서 2007년부터 전·현직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명을 체벌하거나 수업시간에 교실이 아닌 장소에 방치한 것을 확인했다.


 


이 학교 교사는 과도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을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 두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교사는 나무재질의 막대로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울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부모에게 면세양주 구입방법과 장애인등록증 대여 문의 등을 한 교사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중등교육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행위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교사들의 이런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학교장은 지도·감독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 권리구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는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학생에 대한 체벌, 물리력 행사에 대해 폭력으로 생각하는 학부모와 중재행위로 여기는 교사간의 시각차가 큰 것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행동 중재 지침 개발 갈등 중재 제도 도입 개별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