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위한 보조기기 지원 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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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위한 보조기기 지원 법안 상임위 통과

0 3,044 2015.12.02 1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보조기기 지원 법률)'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정장애인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보조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제안되었다. 현재 보조기기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관리나 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상황이다.


 


보조기기 지원 법률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보조기기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법안을 살펴보면, △보조기기의 지원 △중앙·지역 보조기기 센터 운영 △보조기기 전문인력 양성 △보조기기 연구개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기적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던 보조기기 구입과 사용, 품질 관리 및 개선이 공적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27일 성명을 내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잇는 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 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