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2인 케어 활성화 될까
급여 기존 75%→100% 산정…1인 케어와 동일
시설 퇴소 예정자 1개월 전에 미리 신청 가능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제시됐던 2인 동시 케어 부분이 올해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
2인 동시 케어를 할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더 적은 임금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인 케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대상자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으로 확대됐으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의 경우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되며, 다만 이중
급여 등으로 시설 내에서는 사용 제한을 둔다.
또 시설 퇴소 예정자의 경우도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개월 전에 할 경우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가 결정된다.
급여량의 경우 기본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
급여 1등급 106만3000원, 2등급 85만2000원, 3등급 64만2000원, 4등급 43만원으로 인상됐다.
추가
급여도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246만4000원,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72만원,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8만원, 출산가구 72만원, 자립준비 18만원, 학교생활 9만1000원 등으로
급여량이 변경됐다.
또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제시됐던 2인 동시 활동보조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2인이 한 중증장애인을 케어할 경우
활동보조인의 임금도 매우 적었다. 원래 단가 75%의 임금에서 또 다시 75%를 깎여 받는 임금이 4000원 남짓의 수준인 것.
이에 올해부터는 2인이 활동보조를 동시에 해도 100%로 각각 산정 가능하다. 시간은 1회 방문당 3시간 범위로 변화는 없다. 다만 2인 활보 시 수급자 등의 도움을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