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기초생활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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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초생활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0 4,666 2010.03.04 12:42

지난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명칭이 ‘행복e음’으로 변경돼 수급자 선정의 일관성과 자격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되는 등 올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정부의 행정인턴으로 참가해 받은 급여의 10%가 소득 공제된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의 기초노령연금은 축소됐다. 김희성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 교육실장에 따르면 65세 이상 일반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9만1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 노인은 2만5000원을 받는다.


근로무능력자 범위도 제한된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와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 근로무능력자에서 제외됐다. 양육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 경감된다. 올해 달라지는 기초생활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희망키움통장: 매월 근로소득 중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의 2배 상당액을 2~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 준다. 2~3년 후 기초생활 수급자를 벗어날 경우 적립된 금액을 창업,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2~3년간 탈수급을 못할 경우 적립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자가 해당한다.


 


희망키움뱅크(창업자금대출): 공동체는 기초생활수급자 1/3 이상 참여하고 시군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로써 6개월 이내 자활공동체 전환 예정인 자활근로단이 해당한다. 또 개인은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내여야 한다. 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해당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은 전 업종이 가능하지만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 및 주점 증 사치향락 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은 제외된다. 공동체는 최대 1억원, 개인은 2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연 2%로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희망플러스통장: 만 18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가 대상이다. 주거자금, 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 준다. 저축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수급자 외 차(차)상위계층은 10~20만원이다. 단, 가구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자와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꿈나래통장: 자격요건은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일하며 3만~10만원까지 차등 적립해 준다. 저축기간은 5~7년으로 자녀교육자금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출전환 대상자 확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6등급 이하 저신용.금융소외계층이 빌려 쓴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평균 12%의 은행대출로 바꿔준다. 1인당 1회만 허용하고 연소득 4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02-3420-5000)나 신용회복기금(1588-1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직장여성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융자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 2% 금리로 지역별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4900만원까지 5개 기금취급은행(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위탁 형태의 저소득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기초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계층의 중증장애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1000원, 차상위계층은 14만1000원, 그 외 중증장애인은 9만10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가구 특성별 지출은 약 21만원 정도이지만 기초장애연금이 장애인가구 특성별 지출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이지만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됐던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는 3만원을 계속 지급한다.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원확대: 18세 미만 언어, 청각, 자폐, 지적 등 장애아동은 국가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통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에서 2010년에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22만원이며 본인부담은 없다.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 월 20만원에 본인부담금 월 2만원이고, 차상위 초과는 월 18만원 정부지원금에 월 4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급 장애인 보조서비스 지원확대: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에 대해 신변처리,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가 월 평균 72시간 지원된다. 또 서울시 중증장애아동 활동보조서비스도 지원이 확대된다. 대상은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163만원에서 391만원 이하이며 국고에서 월 60시간을 무상 지원한다.




한부모.아동복지지원제도




만0~4세 영유아보육료가 소득하위 50% 이하는 100%, 51~60%는 60%, 61~70%는 30%가 지원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비도 지원한다.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녀 중 발달장애 의심자(고위험군)를 대상으로 1인당 39만8000원이 지급된다.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는 25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족의 0~12세 아동, 임산부와 가족이 해당한다. 개인별 상담을 통해 교육, 복지, 보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차상위계층까지 초등학생 5만8000명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신규로 실시한다. 신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6)로 하면된다.


 


둘째아 무상보육도 확대된다. 둘째자녀 이상 보육료 및 유치원비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조건은 두자녀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지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이면 사립 19만1000원, 국립 5만9000원을 지원한다.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연령, 질병감염 등 아동 특성으로 인해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이 부적합한 경우 가정내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만0세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한부모가구 중 소득하위 50% 이하로 가구당 월 58만~69만원이 지원된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도 현재 50개소에서 77개로 확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경력단절 여성, 실직여성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의료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한액도 증액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12세 미만 아동양육비로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입양 및 가정위탁 상담치료 대상 아동에게는 심리치료비로 1인당 원 10만원이 제공된다.




청소년 및 취업대상자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미래로 장학금, 일반 저소득층은 취업 후 학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성적기준을 맞추기 못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상담, 보호, 자립, 학습 등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가 80개소에서 110개소로 확대된다.


 


또 고졸 출신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시행, 진로지도에서 취업알선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만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의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 위기청소년, 니트족(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등이다.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인턴기간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50%를 추자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으로 만 15세 이상에서 30세 미만 취업자이다.




의료지원제도




국민이 비급여 진료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 게시가 의무화 된다.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경감된다.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입원 20%, 외래는 30~60%에서 5%로 경감된다.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입원 20%, 외래는 30~60%에서 10%로 줄어든다. 항암제 보험급여와 희귀난치치료제 급여가 늘어나고, 척추.관절질환까지 MRI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가 학대되고 소모품 보험도 적용된다. 임신.출산진료비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적삭기류는 본인부담에서 급여로 전환된다.


 


아이를 갖기 어려운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가 회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1회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다.


 


60세 이상 노인이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경우 1인당 월 8만원, 약제비는 월 3만원이 지급된다.


 


20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을 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세대의 둘째 자녀부터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 출산관련 전자바우처 진료비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문화 언어 개설 및 교육시설 파견서비스에 언어지도사 100명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12개 언어의 학교상담, 병원진료 등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각종 사회적응프로그램 제공과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는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며 24시간 모국어 서비스 된다.




창업지원제도




우수하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아이디어 사업화와 마케팅비로 업체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2년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공간과 창업 보육도 지원된다.


1인 창조기업과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게 총 프로젝트 비용의 10%(300만원 한도)를 기업당 12회까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농어촌 복지지원제도




시설 원예농가 친환경 난방시설 설치비의 80%와 종자생산업체에 대해 우량종자 생산비 50%가 지원된다.


포화상태인 내해양식을 외해로 이전해 친환경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다랑어 외해양식시설 설치비의 60%를 4개소에 시범 지원한다. 농어촌 생활,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개량 지원물량을 2009년 7000동에서 올해에 8000동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 소유한 토지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가 보유한 농지는 정부가 매입한다.




기타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경감된다. 획일적 과태료 부과에서 벗어나 법규 위반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50% 경감해 준다. 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감이 제한된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가입은 월 80시간에서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완화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다 신설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입자가 해당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가 4월부터 시행된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