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정, 금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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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정, 금년 7월 1일 시행!

0 4,494 2010.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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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정, 금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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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대통령령으로 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주당 박은수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4월 2일)장애인연금법안’,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9월 15일)중증장애인연금법안’정부에서 제출한(2009년 10월 29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법률안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병합 심사하여 조정한 것으로,


 


○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의결을 거쳐,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 이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마련하여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문(Direct Mail)을 4월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발송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연금법」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생활수준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해소하고 사회통합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대상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


 


* 대통령령에서는 3급 중복장애인(2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이 복합된 자)을 규정할 계획


 


* 소득․재산 기준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여 4월말잠정 발표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구분하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9~15만원을 지급


 


-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초급여액9만원(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액수)


 


※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부가급여액대통령령으로 정함


 


* 2010년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반영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신청


 


-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 (장애등급 재심사) 관계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예정)에 위탁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지급 결정


 


-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 장애인연금법 전문은 법률정보 308번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 문의 : 129 콜센터


* 출처 : 보건복지부(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