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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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0 4,932 2010.12.14 17:05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고시했다.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내년도 월 소득인정액 50만원에서 2011년도 53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2010년도 월 소득인정액 80만원에서 2011년도 84만8,000원으로 개정·고시한다. 이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증가율(5.6%)을 적용한 수치다.

이번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오는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장애인연금T/F 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장애인연금T/F(전화 02-2023-8059, 팩스 02-2023-8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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