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201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53만원(부부 84.8만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되어 중증장애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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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