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인도 활동보조심사 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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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도 활동보조심사 받으라고?

0 4,571 2009.10.13 09:15
장애인 단체, 복지부 지침 변경에 강하게 반발

"신청자격 제한하는 것은 예산 축소하려는 음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가 10월 12일 이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탁심사를 실시하도록 한 데 대해 장애인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을 축소하려는 음모"라며 "기만적인 위탁심사와 대상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내린 지침에 따르면, 12일 이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는 각기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방사선 사진 등을 제출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시간을 할당받기 위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1급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1급 등록장애인이라도 위탁검사를 거쳐야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미 인정조사표에 의한 필요도 조사라는 서비스판정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1급 등록장애인에게 또다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1급 등록장애인 뿐 아니라 2,3급 장애인 중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해야 하는데도 복지부는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용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는 2만 5천명이었는데 이미 신청자가 2만 5천명을 초과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복지부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맞추다보니 모든 1급 중증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없어서 이런 지침을 내린 것 같다. 위탁심사를 받지 않으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향해 협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서로 누가 얼마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많이 배정받았는지를 갖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부가 이번 지침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한편, 최용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최종균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이번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