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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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0 4,419 2009.10.14 09:35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기준 명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사업주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심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참여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두아 의원을 비롯한 정태근, 박준선, 조원진 의원등 동료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가져야 설립요건이 충족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중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반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표준사업장 설립시에는 정부로부터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억원 한도내의 자금과 고용관리컨설팅 등 설립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