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장애 의무교육 유치원.고교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초.중학교에서만 실시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만 5세 이상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유치원 만 4세 이상도 2011학년도, 만 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유.초.중.고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의무교육 확대 시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며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보육시설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