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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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0 4,746 2009.12.14 09:43
복지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그대로 유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내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된다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본인부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증액해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시간은 늘렸으면서도 서비스단가는 정부안인 시간당 7,300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은 2만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평균시간은 72시간에서 78시간으로 늘어나는데, 시간당 서비스 단가만 7,500원에서 7,300원으로 오히려 200원이 줄어드는 것.

현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급여는 시간당 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부에서 7,5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0원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7,300원으로 줄어들면 장애인은 700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가 반영돼 335억원이 증액됐지만 시간당 단가를 2009년보다 낮춰 장애인들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고려해 서비스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대상인원이 늘어나면 본인부담금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시간은 매년 늘어난 반면 본인부담금은 그대로였기에 이제 와서 본인부담금을 늘린다면 장애인들도 솔직히 부담될 게 사실"이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원래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더 세분화 해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시켜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