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등록시 국민연금공단 추가 심사 거쳐야
장애진단의사 범위, 장애유형별로 확대
201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2급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에만 적용해오던 심사전문기관 장애등급심사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3급 모두에게 적용된다.
즉 1~3급 장애진단의 경우 진단의는 장애등록 신청자에게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을 포함한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신청자는 이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장애진단의사의 범위도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는 류마티스내과, 언어·안면장애는 치과, 심장장애는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장애는 산업의학과·알레르기내과, 장루·요루장애는 산부인과와 내과로까지 확대된다.
지체기능장애의 척추관련 장애는 2급, 5급, 6급에서 3, 4급도 추가로 신설된다.
뇌병변 장애 판정시 평가도구로 목욕·이동·식사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가 새롭게 도입된다.
호흡기(폐)이식이 호흡기 장애 5급으로 신설되고 심장, 간, 신장, 호흡기 이식은 의무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장·간질 장애의 경우 등급기준을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해 기준을 별도로 분리한다.
복지부는 블로그(disability.tistory.com)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는 장애판정기준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