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정, 금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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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4월 2일) ‘장애인연금법안’,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이 대표 발의한(2009년 9월 15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2009년 10월 29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법률안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병합 심사하여 조정한 것으로,
○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의결을 거쳐,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 이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마련하여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문(Direct Mail)을 4월 중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을 발송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연금법」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ㅇ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ㅇ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대상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
* 대통령령에서는 3급 중복장애인(2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이 복합된 자)을 규정할 계획
* 소득․재산 기준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여 4월말에 잠정 발표
ㅇ (급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9~15만원을 지급
-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초급여액은 9만원(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액수)
※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부가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2010년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반영
ㅇ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등급 재심사) 관계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예정)에 위탁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지급 결정
-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 장애인연금법 전문은 법률정보 308번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 문의 : 129 콜센터
* 출처 : 보건복지부(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