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서비스별 장애판정,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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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서비스별 장애판정, 갈 길 멀다”

0 4,526 2010.06.08 16:09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 각 서비스별 장애판정제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장애판정제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뇌병변장애 중심으로’ 간담회에서 김윤태 의정부성모병원 재활의학과장은 “장애등급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체계에 따라 활동보조, 장애수당, 근로장려금 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탈락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연금 또한 대상 선정에 있어 등급하락에 따른 연금 감소 문제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장애인만 1급을 받는 등 기준 강화 및 등급하락이 심각하다”며 “지체장애의 경우 상지마비면 1급인데 뇌병변장애는 1급 못 받는 등 타장애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재판정에 따라 MRI, CT검사비, 소견서 작성 비용, 교통비 등 최소 20만원 이상 들어간다.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큰 부담”이라며 “장애판정제도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제도인만큼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라도 자부담 축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지난 해 감사원에 의해 장애인들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장애판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이번 장애판정기준 개정을 실시하게 됐다”며 “개별 서비스별 장애판정제도는 갈 길 멀다. 급여대상, 전달체계 등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 구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오히려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 아래서 개별적 욕구와 관계가 적더라도 다른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관련 등급하락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연구용역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판정 자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검사비용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다른 소득계층까지 지원 시 다른 복지서비스를 축소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양영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복지부는 장애연금 때문에 장애재판정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수준, 고용실태 및 환경 등 사회적, 개인적 근로능력 기준이 얼마나 고려 됐나”고 꼬집었다.




그는 “자립생활, 교육 등 장애인 각자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견이 반영되고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