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연금대상확인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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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연금대상확인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0 4,578 2010.06.15 15:50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사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결과, 4만 30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6월 11일)에 신청한 분들은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연금은 계속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 ‘연금대상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금대상확인’ 시스템은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및 부채사항을 입력하면 대상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헬스코리아뉴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 연령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2.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4.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①신청 →②자산조사→③장애등급심사→④지급결정→⑤결과통지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