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前 장애여부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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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前 장애여부 확인 의무화

0 4,414 2010.06.23 11:12



사법기관으로부터 사건관련이 조사 전 장애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고, 도움을 원할 경우 필요한 조치가 마련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양식의 장애여부확인란 추가를 강하게 주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양식을 아예 개정 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남대문경찰서 청각장애인 폭행사건 등 그동안 사법절차 상 장애여부 미확인으로 장애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차법 제26조제6항도 개정이 됐고,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문조서 양식을 개정해 장애여부 확인 문항을 첨부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법절차 상에서 차별을 받는 일들은 없어질 것”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가 즉각 취해질 전망이다.


 


장차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사법기관의 조사 서식에 장애여부나 유형 및 등급을 묻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법개정이 정작 일선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