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 장애계 요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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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 장애계 요구 '무시'

0 4,492 2010.10.08 15:21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추진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장애계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제도라며 추진 저지를 결의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명칭을 바꾼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17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의견수렴 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1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7개 지역 11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안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외에 방문간호, 목욕, 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해 등급에 따른 월 급여액 내에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보조 1등급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에 등급별로 일정액을 추가한다.


대상자는 올해 활동보조제 3만명에서 내년도 활동지원제 5만명으로 확대되며 1인당 급여량도 57만6000원에서 69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 지정제로 운영되며 인력은 기존의 활동보조인 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참여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총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 또는 일정수준 이하 정액부담한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7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만적 장애인활동지원법 추진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복지부는 의료적 기준 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 고려한 서비스판정체계 마련하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번 제도의 대상자를 여전히 1급장애인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무려 15%의 자부담 부과를 통해 자부담 폐지하고 장애인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준의 대폭적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장애인의 서비스 포기를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통합을 위한 활동보조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일부인 주간보호 등을 추가한 이 제도는 자칫 자립생활 이념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지정제 이외에 공적운영을 담보할 어떠한 대책도 없어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발생한 서비스기관 난립 및 과도한 경쟁, 서비스질 저하 등 과오를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를 활동보조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추가되는 서비스 각각의 규모 및 급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에 따르면 법안 관련 자료에 서비스대상 1급장애인 제한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6일 복지부와 가진 면담에서 장애인정책국 공무원들이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날 면담에서 이들은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활동보조 2년 이상 이용자 장애등급재심사 유예 및 등급심사 논의를 위한 공식적 자리 마련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공청회 등 각종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과 요구를 알려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