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20~10만원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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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20~10만원 지원확대

0 4,763 2010.12.28 11:43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어린이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24개월미만 어린이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이하가구 36개월미만 어린이에게 월20~1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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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