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1. 개요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급
2. 보 급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 급 기 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4. 지 원 내 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지원
5. 신 청 기 간
- 2009년 6월 18일(목) ~ 7월 17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신 청 방 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7. 대상자 선정기준
- 사회활동 참여도 (취업자 > 구직자 > 학생 > 자원봉사활동)
- 활용도 및 적정성 (활용도, 보조기기와의 적합성 높은자 우선)
- 장애등급 (중증장애인 우선)
- 경제적여건 (저소득자 우선)
- 정보화교육 수료 (교육 수료시간 높은 자)
* 단, 대상자 선정은 신규대상자를 우선으로 함
(신규대상자 1순위, 재지급기한 경과한 경우 2순위, 재지급기한 이내 3순위)
8. 보급제외 대상
- 신청서(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장애인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1인 1개 초과 신청자(단, 당해연도 1개 제품은 인정)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 재지급기한 이내에 동일분야의 보조기기를 보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 보조기기별 재지급기한은 붙임의 카타로그를 참고
※ 재지급기한 산정은 기존 보조기기의 보급년도를 기준으로 해당기한을 합산하여 계산
-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 보급대상자 선정 이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보조기기 수령 이후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 본인의 장애와 관계없는 보조기기 신청자
9.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상담전화 : (전국) 1588-2670
- 전국 광역시·도
서 울 : 02-6361-3157 대 구 : 053-803-3685 광 주 : 062-613-3034
울 산 : 052-229-2345 강 원 : 033-249-3925 충 남 : 042-220-3153
전 남 : 061-286-2735 경 남 : 055-211-2536 부 산 : 051-888-2277
인 천 : 032-440-2338 대 전 : 042-600-3957 경 기 : 031-249-2922
충 북 : 043-220-2344 전 북 : 063-280-3021 경 북 : 053-950-2997
제 주 : 064-710-2345
※ 기타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 02-3660-2705~6 )
출 처 :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