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형 교수 "기초노령연금과 형평성 문제 보완 필요"
조한진 교수, "연금액, 최저임금 대비 40만원은 돼야"
지난달 28일 정부측 토론자가 끝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법안의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 기조발제를 맡은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정부가 기초장애연금법안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은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법안은 형평성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노령인구에 모두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장애연금법안은 중증과 장애라는 이중 잣대를 내세우고 1촌 직계혈족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장애연금법에만 있는 차별적 요소"라고 꼬집었다.
또 우 교수는 연금수급 대상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한 것에 대해 "현행 장애등급판정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다양한 장애유형으로 인해 경증장애인이라고 해도 고용현장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중·경증 장애인에 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연금액은 최소한 기초노령연금액과 차별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 교수는 "정부안은 경증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고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도 급여액이 겨우 2만원 증가하는 셈"이라며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중증장애인부터 소득하위 70%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는 기본급여액에다 부과급여액을 합한 만큼의 연금이 돌아가게 돼 오히려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기초장애연금액이 대해 우리나라의 시급 4,000원이 일본의 최저시급액(약9,340원)의 43%에 해당하므로 일본의 1~2급 기초장애연금액에 같은 비율을 적용해 월 37만5,626원 ~ 46만9,521원의 평균치인 최소 40만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 하는 것에는 이견을 밝힌 조 교수는 "차등지급은 중·경증에 또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며 일정한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모든 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제언했다.
강남대 김수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장애연금은 소득보전기능을 위한 기본급여 중심으로 설계하고 추가비용보전은 장애수당을 통해 제공하는 이원화안이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기초장애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하고 이 경우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의 합리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