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6조 개정 논의 ‘제외’키로 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는 무효다 - 8명의 장애인 국회의원 중 단 한명도 배석하지 않아- - 한나라당 의원만이 참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따른 한나라당 의원 중심으로만 회의가 개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장애인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 논의에서 21조는 정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상당 부분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진전된 내용이 있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의 경우 개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는 것이다. MBC-PD수첩에서도 방영된 최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되어 진술보조인 없이 조사를 받아 결국은 구속에 이른 지승환(지적장애, 36세)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법절차에 있어 진술보조인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국회 한나라당 중심의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간과한 채 26조 개정의 필요성을 묵살하고 말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은 사법절차에 있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꼭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투쟁 과정에서도 대 이슈로 작동됐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법무부는 시행령보다는 모법 개정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모법 개정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와 연동하여 26조 개정을 시도했던 것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반대와 함께,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안한 사법절차 과정에서 장애여부 확인을 사법기관에 별도로 요청한다 했는데, 이 사안이 그렇게 해서 해결된 사안인가 묻고 싶다. 또한 법무부나 대법원이 제기한 타 법률과의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이 사안을 차별금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법절차 과정으로 명문화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실제적 실효성에 무게를 두고 이 사안을 봐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당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실제적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별첨의 국회 검토 의견서에서 보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이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의는 무효다. 8명의 장애인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배석하지 않은 채 장애인차별금지법 즉 장애인 관련 법률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한나라당 의원 중심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이라 부르는 국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더구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의 차별금지 사안에 대해 그 실제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논의를 중단키로 한 것은 장애인계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출 처 : 2009. 7. 9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