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과의 형평성, 지정 조건 변경 ‘우려’하지만 당장
장애예술인 개인의 예술행위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시설과 단체와의 형평성 뿐 아니라, 법률상의 지정 조건 등도 함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현재
우선구매 대상을 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개인이 포함된다. 구매 과정인 입찰이나 계약상의 법률적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타 법률과의 상충성 부분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해당 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관련 구매 절차상의 제한 등이 따르기 때문에 운영 절차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연구개발팀장도 "현실적으로 시설, 단체, 개인을 하나의 지정 기준으로 포괄할 수가 없어 새롭게 지정기준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인 만큼 중증으로 한정할 것인지의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는
장애예술인의 범위가 업으로 하는 분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와 현황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 특별법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개인이 아닌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어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공공 뿐 아니라 공공쿼터제, 민간기업의 대내외 홍보물이나 발간물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민간에서의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박광돈 사무관은 “현재 장애인 공연 뿐 아니라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활동하고 있다”면서 “대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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