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가 설치된
특수학교 중에는 학교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사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내에 일반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무 환경을 조성해 실제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특수학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물품의 제조와 판매 등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며 수익금은 학생 장학금, 전공과 학생들의 교육과정 등 장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된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산품 구매에 관한 법률에는
특수교육기관에서 만든 물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청원인은 "이 때문에 구매 기관에서는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은 구매실적으로 잡히지 않아 구매를 꺼려하는 실정이다"고 한탄했다.
“같은 장애인이 만든 물품임에도 이 법률로 인해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장애인의 범위 안에 장애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왜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청원인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를 개정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대상을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도 넣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들도 활발하게 유통돼 학교의 미래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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